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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팩토리약국 성남점 / 창고형약국 / 저렴한 대형약국

일상라이프IT 2025. 6. 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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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팩토리약국 성남점



성남에 문을 연 국내 최초 ‘창고형 약국’은 기존 약국의 틀을 깨고 마트처럼 넓은 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고 제품을 고르는 새로운 쇼핑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난 6월 10일, ‘메가팩토리약국 성남점’으로 정식 오픈했으며,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반려동물 의약품·생활잡화까지 약 2,500종 이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진열한 것이 특징입니다.



매장 면적은 약 430㎡(130평)에 달하며, 입구에서부터 쇼핑카트를 제공해 고객이 자유롭게 둘러보고 직접 상품을 담아가는 형태입니다. 파스 80여 종, 감기약 50여 종, 반창고 100여 종 등 다양하게 구비했으며, 칫솔·구강세정제·염색약 등 비(非)의약품도 판매하고, 모든 제품에 가격표를 붙여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가격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눈에 띕니다. 일부 진통제는 일반 약국보다 1,000원, 연고류는 2,500원가량 더 저렴하며, 건강기능식품도 소용량 패키지를 도입해 소비자가 부담 없이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컨대, 루테인·비타민D·오메가3·밀크씨슬 등 기능성 원료가 사용된 제품들을 3,000~5,000원대 소포장으로 소량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곳에는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약사가 상주하며,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은 후 상담을 요청하면 제품 성분, 복용법, 기존 복약과의 상호작용 등을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여드름 약 두 가지 중 어떤 게 나은가요?’라는 질문에 약사는 “성분이 동일하니 더 저렴한 것을 선택하라”고 조언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약사 사회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TF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으며, 일부 약사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약을 마트처럼 구매하도록 조장한다”며 우려를 표시합니다. 과소비나 약물 남용뿐 아니라 동네 약국 상권 잠식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는 “약은 필요한 만큼만 복용해야 하는데 집에 쌓아두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유통업계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미국 CVS, 일본 마츠모토키요시 등 해외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유통 모델과 유사하다는 분석입니다. 보건복지부도 현재까지는 약사법 위반 사안은 없다고 보지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성남에 들어선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한 쇼핑 공간을, 약사에게는 새로운 영역 확장의 기회를, 그리고 약사 단체에게는 규제와 윤리의 경계를 새로 묻게 하는 사회적 화두를 던진 셈입니다. 앞으로 이 모델이 확산될지, 규제 조치는 어떻게 나올지, 동네 약국과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질지는 모두가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성남에서 시작된 이 실험은 한국 약국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약사, 소비자, 규제당국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모델이 될지, 혹은 한시적 유행에 그칠지는 앞으로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개설의 법적 문제



1. 창고형 약국은 약사법상 불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약사법」상 약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키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약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음 (약사법 제20조)

지자체로부터 약국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함 (약사법 제22조)

의약품 판매 시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수임 (약사법 제24조)

의약품 외 제품 판매는 가능, 단 의약품과 명확히 구분해야 함



2. 약국의 ‘유사마트화’는 법적 회색지대

다만,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약국이 마트처럼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문제입니다.

법에는 ‘창고형’ 형태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내부 구조나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쇼핑카트 제공, 자율적 상품 선택, 대량 진열, 가격 경쟁 구조는 전통 약국 개념과는 다소 다름

일부에서는 “의약품 과잉구매 조장”이나 “의약품을 마치 일반 상품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



3. 복약지도 의무 위반 소지 여부

약사법 제24조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고른 뒤 카운터에서 약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복약지도 요청이 없더라도, 일반의약품 구매 시 필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4. 규제 완화와 시장 변화의 시험대

현행법은 ‘어떻게 파는가’보다 ‘누가 파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사가 있고

복약지도를 제공하며

약국 개설 허가를 정당하게 받았다면

형태가 창고든, 마트든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5. 약사회 및 정부의 대응

대한약사회: 약국의 대형마트화는 “약물 남용 우려”와 “약국의 공공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 TF 구성.

보건복지부: "법령 위반 소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민원 다수 접수 시 현장 조사 예정."

지자체 보건소: 약국 개설 요건과 복약지도 여부에 따라 허가 및 감시 실시



 

 



규모와 구성: 430㎡ 규모, 2,500여 종 의약·건강·생활용품 취급, 쇼핑카트 제공 

가격 경쟁력: 일부 일반의약품 1,000~2,500원 저렴, 소포장 건강기능식품 제공 

상담 체계: 상주 약사 상시 상담 및 복약 지도로 전문성 보강 

찬반 논쟁: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긍정 vs. 약물 남용 및 동네 약국 타격 우려

법적·사회적 대응: 보건복지부 현장 조사 여지, 약사회 TF 대응

 

※ 오픈빨과 약사협회의 이슈로 상당히 사람이 몰려서 매장이 혼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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